강남 재건축 2015년 2만9000가구 이사…서울시, 이주 시기 강제조정 나선다

입력 2014-09-24 21:02   수정 2014-09-25 04:17

전세난 대응책 발표


[ 문혜정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이주 시기를 보다 쉽게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에서 재건축 이주 물량 2만4000여가구, 기존 이주수요 5000여가구 등 최대 2만9000여가구가 이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 재건축발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시는 24일 ‘강남4구 재건축사업 집중에 따른 전세난 관리방안(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이주 시기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조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주택 수의 1%를 초과하면 시가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고쳐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즉 같은 법정동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획득한 정비구역이 2000가구를 초과하면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이 된다. 정비구역 내 주택 수가 500가구만 초과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강제적인 이주 시기 조절 수단을 확보하는 취지”라며 “가급적 자치구 및 해당 조합이 자율적으로 이주 시기를 정하도록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先)이주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이주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는 강남4구와 가까운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입주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가구의 공급 시기도 앞당긴다.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개포동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강남4구에서 주택 신규 공급은 9000가구에 그치는 반면 사라지는 주택은 2만5000가구에 달해 최대 1만6000가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용인 하남 성남 등 인접한 경기지역에 연말부터 내년까지 약 2만3000가구의 주택 여유 물량이 있어 이주 시기만 잘 분산한다면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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