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성준원 연구원은 "통신사 보조금 상한선이 단통법에 의해 30만 원으로 결정됐다"며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져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말기를 갖고 통신사 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분리요금제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분리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유통시장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분리공시제도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따로 분리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다. 국내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대로 이 제도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가입자가 많은 회사가 제조사와 협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성 연구원의 분석이다. 가입자가 많아 단말기를 대량으로 살 경우 가격할인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또 단말기 제조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통신사도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며 "통신사별로 제조사와 가격협상을 할 때 가입자 규모와 제조사와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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