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서세원 부부, 형사조정 절차

입력 2014-09-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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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폭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인 서세원 씨(58)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서 씨와 부인 서정희 씨(54)를 출석시켜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들을 중재해 형사처벌 대신 합의를 보게 하는 절차다.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양측은 조정절차에 동의했으나 이날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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