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기아차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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