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은 1990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5일 대법원 형사2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33년 만에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구타는 물론 갖가지 고문을 받아 기소된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고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일으킨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조작사건으로 이른바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들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와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사측은 이들의 활동을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하여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 중 19명은 기소돼 법원에서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문재인 등이 이들의 변호를 무료로 맡았다. 특히 노무현은 무자비한 권력의 횡포에 분노해 이 사건 이후 인권변호사로의 길을 걸었다. 이는 영화 ‘변호인’으로 만들어져 올해 초 천 만 관객을 모으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당연한 결과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한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 다시 한 번 봐야겠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선고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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