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 혼란] 건물主, 업종 골라 받아도 돼

입력 2014-09-25 21:54  

'권리금 보호' 궁금증

"표준계약서 의무화" 목소리



[ 김동현 기자 ] 상가 세입자의 5년 영업권 보장과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등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 권리금 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건물주가 업종을 골라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상가 임차인 보호 등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물주들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 특정 업종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그렇다’는 입장이다. 김향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건물주는 술집처럼 시끄럽고 손이 많이 가는 업종보다 커피숍을 원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의 업종(커피숍)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 후 세입자가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데려오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거절한 뒤 기존 세입자를 내쫓은 건물주가 커피숍이 아닌 엉뚱한 임차인을 데려왔다면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향후 법원 판례를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계약서 없이 영수증을 주고받았던 권리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여서 자칫 표준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세원 노출을 우려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작성하더라도 권리금을 낮춰 적는 등 이면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상가의 세입자 권리금 보호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보완책이 요구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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