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경영실태평가 내년 폐지

입력 2014-09-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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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CR 규제도 없애


[ 오상헌/조재길 기자 ]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자산운용 업계 건전성 지표로 써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자산운용업에 한해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은행 보험 증권과 달리 자산운용사는 부실해지더라도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을 낳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최소영업자본액 규제로 대체되면 자산운용사들이 NCR을 맞추기 위해 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둔 자본금 3조5000억원 중 2조7000억원가량을 해외법인 설립 등 각종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자산운용사는 회삿돈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 돈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형태인 만큼 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대신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 운용사가 고객자산을 규정대로 운용하는지는 계속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기존 ‘NCR+경영실태평가’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바꾼 뒤, 아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자본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용사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상헌/조재길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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