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도내 외국인 전과자 92명을 대상으로 심사해 성범죄 전과자 28명, 폭력 전과자 35명 등 모두 63명을 외국인 우범자로 결정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안산 20명, 화성 10명, 김포·동두천 각 4명, 시흥·부천 각 3명, 수원·성남·남양주·포천·양주 각 2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9명, 스리랑카 10명, 우즈베키스탄·몽골 각 7명, 캄보디아·방글라데시 각 5명, 베트남·러시아·미국 각 2명 등이다.
외국인 우범자는 강력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 경찰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는 올 3월 31일 오후 9시께 김포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해 강제추행한데 이어 1시간여 뒤 근처를 지나가던 여고생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우범자로 분류했다.
B(스리랑카 국적)씨는 올 1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퇴거조치되자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주방용 칼을 든 채 직원들을 협박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B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이 높다며 우범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이들 우범자를 분기별 1회씩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 여부를 조사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주거지가 명확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우범자를 철저히 관리해 재범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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