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단독처리 요구 본회의 계류 91개 안건은?

입력 2014-09-26 10:28  

새누리당이 26일 단독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본회의 계류 91개 안건은 비쟁점법안이 대부분이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왔고, 몇몇을 제외하곤 대부분 세부 법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강조해 온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30여개 경제살리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주요법안은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못해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별로는 올해초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선 눈에 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대기중이다.

이밖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친권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 수신직불금제 관계규정을 보완한 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등도 계류 안건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91개법 가운데 48개법이 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며 "20여개는 여야 공동발의안이고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발의한 법은 대부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91개법 대부분은 필요하긴 하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법은 아니다"면서 "왜 굳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외면하고 이것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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