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리기사폭행사건'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입력 2014-09-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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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경찰 소환통보일시 지정에도 불시에 출석해 사법체계를 농락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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