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서 제출과 함께 검찰 증거조사로 이어졌다.
25분께 지나 법정 밖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몸수색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임 소장을 법정 안으로 불러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는 "몸수색과 휴대전화 전원버튼을 끄라는 것은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요구"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 소장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또다른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항의하자 재판부는 이 관계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감시단 10여명은 재판부 감치명령에 항의하는 뜻에서 자진 퇴정했다.
10여분 뒤 소란이 정리되자 재판부는 검찰 증거조사를 재개한 뒤 오후 2시 30분께 10분간 휴정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일병이 의무대에서 폭행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당시 일병이던 김씨는 사건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다.
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가족 진술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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