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근로소득·의료비·연금저축 …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입력 2014-09-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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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연소득 2억원이 넘는 고소득 씨는 곧 다가올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액 연봉자들에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고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다. 바뀐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작년까지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근로소득·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개인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분만큼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통상 과세표준이 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고소득자는 예전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출 결제방식을 바꾸고 금융상품을 가려 가입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최대 40%로 증가됐고,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 상품을 내년 말까지 가입하면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등 소비 패턴을 바꾸고 금융상품도 잘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고소득자들은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금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선택할 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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