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강필구 씨의 과거 행적이 눈길을 끈다.
9월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달 19일 김주하와 그녀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남편 강 씨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며 작성했던 각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강 씨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1억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2009년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서에 강 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내용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에도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누가봐도 이게 맞는거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잘했어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당연한 결과”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빨리 복귀하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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