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는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자료로 전씨의 검찰 조서를 비롯해 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 쇼핑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전씨가 지난 5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유병언 사진 2점을 구입할 때도 별다른 감정 절차가 없었고 경영 조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씨 일가가 주주로 있는 컨설팅회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아 법정에서도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이석환 금수원 상무 등과 함께 출석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 사건과 함께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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