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자영업 탈출구를 찾아라] 숙박·음식업 98% 자금추적 면제…자영업자 稅부담 확 낮춘다

입력 2014-09-29 21:13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3000만원 미만 체납자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
IT·뿌리 中企도 세금 혜택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29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총 131만8000곳에 대해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배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국세청판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다.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세금을 쥐어짜내기보다는 중소 상공업계의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훨씬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선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불안심리 해소

임환수 국세청장은 전국관서장회의가 끝난 뒤 발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세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조원 안팎의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기침체 국면에선 먹혀들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세정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43만1000개에 달하는 영세 음식·숙박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음식·숙박업종의 98.3%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비율도 높여주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세액을 계산할 때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비용을 높게 책정할수록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장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비용 인정을 적게 해주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사무실 없어도 사업자 등록 가능

131만8000개 업체에는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업종의 중소기업 20여만개도 포함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심해저해양플랜트·지능형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등이 해당된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별 특화 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131만8000개 영세 업체들과 별도로 각 지방청장이 판단해 다음달 중 선정한다. 이들 역시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제와 목포지역의 경우 조선 관련 업종, 대전과 금산지역은 인삼식품제조업, 대구는 섬유산업, 원주는 의료기기 관련 업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재기를 모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을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체납 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했다.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벤처기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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