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할 생각 없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입력 2014-09-30 19:19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앞서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는 이미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는 도중이었다.

이에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대박이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 했는데 500만원 밖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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