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일 만에 '입법 0' 모면…稅法·서비스산업법 '또 다른 전쟁'

입력 2014-09-30 21:26   수정 2014-10-01 04:22

정기국회 한달 만에 정상화했지만…

10월 7일~27일 국정감사
법안 8000여개 쌓여있어 예산 등 부실심사 불보듯



[ 손성태 기자 ]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뒤늦게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5월 초 본회의를 끝으로 151일 동안 ‘입법제로(0)’란 오명은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국회 문을 연 후 한 달 가까이 허비한 여야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8000여건에 달하고, 이견이 큰 민생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이날 극적 합의는 야당의 국회 등원에 표면적인 명분이 됐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질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 반발 속에 지난 26일 본회의를 한 번 연기해 주면서 야당은 재차 등원을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여론에 등 떠밀려 등원한 야당이 원내 입법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 들어가 원내투쟁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자”고 등원 명분을 내세웠다.

여야 간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꼽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을 정도로 여야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당·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 영리화가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초기 자금난을 겪는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분양가 급등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19개 경제법안 중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 과세, 담뱃값 인상 등 증세안을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장기대치로 인한 후유증은 정기국회 일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야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일정을 이날 확정했다. 정기국회를 한 달 가까이 흘려보낸 국회는 아직 올해 예산 결산도 끝내지 못했다. 때문에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 부실 예산 심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관계없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상임위의 정상적인 활동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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