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국가 전체의 공익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고용부에서는 노동시장을 고려해 법외노조를 편들어왔던 것 같은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사안은 1998년 ‘교원은 현직 교사여야 한다’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제정된 교원노조법 2조에 근거해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2012년 대법원이 맞다고 이미 확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당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도 ‘고용부의 통보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결권 침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서울고법의 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교조나 공무원이나 정부 내 당사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교사들이)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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