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있을 때만 부담
[ 마지혜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엔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어야 보상 의무를 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들을 손질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공정위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면 수급사업자는 피해구제를 빨리 받지 못하고 원사업자는 언제, 어떤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조사를 시작했으면 (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처리하라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건 담당자가 3년 내에 처리를 끝내지 못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건 담당자를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위치·면적·시설 변경) 비용 보상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일정 비용을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 납품업자에게 일방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어야 유통업자가 보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누가 원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연간 매출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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