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형 선고 “금전적 대가 오가지 않은 점 고려”

입력 2014-09-30 22:27  


[연예팀] 에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골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만난 권모 씨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에이미 벌금형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끊임없네” “에이미, 다시 그러지 않길” “에이미, 반성하고있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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