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8→5년으로 완화

입력 2014-10-02 11:29  

산림청은 산림용 종묘관련 창업을 원하는 임업인과 청년들을 위해 '종묘생산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발표했다.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도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판매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종묘생산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6∼8년에서 일괄 5년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 종묘생산업 등록자격을 충족할 수 있던 것을 2년으로 줄였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의 종묘생산업 취업과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종묘생산업자 등록자격을 완화로 산림용 종묘생산업이 활성화되고, 청년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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