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대보증인 없는 환자 입원·진료거부 못한다

입력 2014-10-02 21:22   수정 2014-10-03 03:47

공정위, 병원 표준약관 개정


[ 마지혜 기자 ] 앞으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병원은 진료나 수술 등의 동의서나 입원약정서에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요구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에 대한 동의서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환자가 입원하려고 할 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약관조항에 명확히 했다. 개정 전 입원약정서는 ‘입원료 등 진료비를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환자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진료비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약관조항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납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동의서나 입원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병원 측은 환자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숫자는 가려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