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로 피부 알레르기, 암 등을 유발하거나 내분비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불임 유발, 종양 확대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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