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채택된 증거들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설명했다. 대균 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공개했다.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균 씨는 증거조사 내내 피고인석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시선을 떨어뜨렸다.
검찰은 이날 소쿠리상사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 등 대균 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 씨의 결심 공판은 박 씨 등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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