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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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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일환이다.현재는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된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