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은, 임직원 출자 기업에 각종 일감 몰아줘"

입력 2014-10-07 11:10   수정 2014-10-07 11:13

한국은행이 임직원 출자 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18억7000만원 규모. 1973년 설립된 서원기업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청소용역, 간행물 발송, 홍보용품 구입 등을 하고 있으며 한은 안에서 기념품 가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서원기업은 한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두고, 행우회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이 기업이 운영하는 카페는 한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별도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기·수도·가스료도 한은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은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한은이 먹는 물,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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