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동부로봇이 2013년 7월9일 제기한 지급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동부로봇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50%씩 부담한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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