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씨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입국, 한국 조사당국에 인계됐다.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한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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