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다음달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 직원 스카우트 금지 의무가 사라진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에 대한 보고 의무도 폐지돼 산업단지 내 자율적 경영이 확대된다. 이 의무들은 산업단지법에는 없지만,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기업들이 맺은 계약서엔 의무사항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사항 526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개선 과제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체 규정을 고쳐 시행된다. 산업부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208개 사항은 연내 처리하고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손질이 이뤄진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서비스 관련 규제들은 입법 사항이 아니어서 올 연말까지 규정을 고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시행될 공공서비스 관련 사항 중엔 일반 가정의 월 전기요금 납기일을 현재 2개 날짜에서 6개 날짜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력은 오는 11월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을 ‘납기일’과 ‘납기일+5일’ 중 택일하도록 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자동이체를 조건으로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아파트형 공장의 전기사용 계약을 입주 세대별로 따로 맺기로 했다.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에 통째로 부과된 전기요금을 세대마다 매달 나눠 내고 있다. 이를 사용자별로 분리해 세대가 쓴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배준형 산업부 규제개혁TF팀장은 “별도 계약을 하면 입주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비싼 ‘산업용을(乙)’에서 요금이 싼 ‘산업용갑(甲)’을 적용받게 된다”며 “20~3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한 달에 평균 전기 사용량인 40만㎾h를 쓴다고 가정하면 세대마다 매달 20만~30만원의 요금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는 12월부터 현재 가스공사만 운송할 수 있는 가스탱크로리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도 몰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송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의 경우 업체의 운송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산업기술시험원은 자금예치 금융사를 선정할 때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11월 중 삭제키로 했다. 해당 금융사들도 산업기술시험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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