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모친과 함께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