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일주일, 중고기기 사용자 ↑ · 신규가입 ↓

입력 2014-10-09 14:1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는 늘고 신규가입은 감소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지난 7일 47.7%로 증가했다. 반면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이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기기변경 가입자도 일정 부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중저가요금제·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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