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에 따르면 완 전 서기는 특정인 편의를 봐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여러 차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기율을 위반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율위는 지난 6월 현직이던 그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완 전 서기는 쌍개 처분 외에도 추가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