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 "원아웃 제도 도입"

입력 2014-10-10 13:36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께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이미 다른 부대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단장은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육군은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 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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