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해 중국선원 진압을 지휘한 권모 팀장은 10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양쪽에 다른 중국어선 선원들이 넘어와 우현에 대기 중이던 대원 두 명에게 3~4명씩 달라붙어 목을 감싸 안으며 위협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등 정황이 급박해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위나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경 특공대원들이 총기를 사용할 요건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기사용 과정이다.
가이드라인 3항 '유의사항' 지침에는 '신체에 대한 사격의 경우 가능한 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숨진 선장은 등 뒤에서 아래쪽으로 박히는 총상을 입어 해경과 중국선원들간에 격렬한 다툼 사이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인지, 조준사격에 의한 총상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 누가 총기를 쐈고, 위협사격과 실제 사격절차가 분리돼 이뤄졌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특공대 팀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조타실, 우현, 뒤편 등에서 대원들이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붙들려 바다에 빠지거나 흉기에 다칠 수도 있어 위협하려고 공포탄과 실탄 한발을 쐈다"고 말했다.
권 팀장 외에도 다른 대원 2명이 모두 쏜 총알은 공포탄 3발, 실탄 8발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누가 몇발을 어디에서 쐈는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설명하지 못했다.
해경은 통상 공포탄 1발을 장전하고 나머지 9발은 실탄을 장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명이 모두 공포탄을 한발씩 쏘고도 상황이 제압되지 않자 추가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은 "단속경찰관 급습·피랍 등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경고 또는 경고사격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증 영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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