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

입력 2014-10-13 09:49   수정 2014-10-13 09:49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술집 종업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또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데 곧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천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 A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과시하고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정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을 갚고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넸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내세워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4천962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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