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관세청의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은 997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21건, 부적정 표시 3건, 손상표시 1건이다. 단속은 열연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 제품에 대해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은 적발업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적발된 품목이 작년 3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만큼 이전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적발된 업체 23곳 중 8개 업체는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2개 업체는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9개 업체는 중국산 H 형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행위로, 4개 업체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하여 절단?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 규모의 원산지 위반 저가 철강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모두 시정조치에 그쳤다”며 “철강재가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재료인 만큼, 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가 무작위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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