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올리고 비과세·감면 혜택 줄인 탓
中企는 12조원 감소
[ 조진형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지난 6년간 세법 개정으로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줬지만 그 뒤로 대기업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꾸준히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공익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단행된 여섯 차례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 세제실이 해당 기간의 연도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효과(개정연도부터 5년간 누적)를 합산한 수치다. 총 세수는 2008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한 세법개정으로 5년간 88조7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지면서 25조4000억원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첫해 23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가 2009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 법인세 인하에도 10조90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012년 14%에서 16%로, 2013년 16%에서 17%로 두 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된 데 이어 2012년, 2013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추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총 11조9000억원 줄었다. 대기업과 달리 비과세·감면 혜택이 크게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부분에도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상용근로자 평균 연봉의 150%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2008년 세율 조정으로 28조3000억원 줄었지만 이후 단계적인 증세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5년간 4조2000억원 부담이 늘었다. 이 기간 세율 38%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5년간 감세 규모가 30조6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오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6년간 세법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로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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