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담뱃값 1조원대 손실보전? 사실무근"

입력 2014-10-14 15:32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 원대의 손실보전액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다. 협회측은 그러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조 원가 상승분 및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큰 상황이다.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대비해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게 돼,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원 감소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하게 돼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462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해 국내 담배 제조·판매사가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협회는 물론 담배 제조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사전에 진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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