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인터넷서 최음제 구매한 60명 입건

입력 2014-10-14 16:27  

부산 사상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마약류인 최음제 등을 구매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 씨(41) 등 60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8∼9월 인터넷 블로그에서 '직수입 최음제 구매대행' 등 광고 글을 보고 블로그 운영자에게 연락해 GHB(일명 '물뽕'), 최음제, 흥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20∼40대의 회사원, 자영업자인 이들은 10만∼30만원에 최음제 등을 구매했으며 호기심에 처음 구매한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매자들이 가지고 있던 최음제, GHB를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판매자를 뒤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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