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부인은?

입력 2014-10-14 20:18  


[연예팀] 가수 송대관과 그의 부인이 사기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의 아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부인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선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받은 분양금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약 4억1,000여만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대관 소식에 네티즌들은 “송대관, 송대관 부인 둘 다 왜 저래?” “송대관 부부, 돈이 문제네” “송대관 부인, 송대관 보다 징역 더 선고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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