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8월 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확대 의지를 보이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또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된다.
DB형의 적립금 운용 주체는 기업(사업자)이다.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승진을 포함해 매년 4% 정도의 임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DB형 퇴직연금도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반면 DC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적립금 운용 성과에 직결된다. 한 퇴직연금 전문가는 “DC형이든 DB형이든 가입자가 투자 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는 만큼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DB형·DC형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는 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느냐, 사후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구분한 퇴직연금 유형.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을 말한다. 사용자가 운용을 책임진다. 이에 비해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뜻한다.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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