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공방에 논의도 안해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질타했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단통법이 여야 의원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여야 의원 중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단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신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등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도가 빠진 것이 휴대폰 구입비용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려 했지만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고시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되며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 분위기를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를 고시가 아닌 법안에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고, 제조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사별로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단순히 분리공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지난해 5월28일 발의됐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도 초기부터 제도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제도 정착에는) 두세 달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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