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와 그의 부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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