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슬기 기자]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의 전 남편인 강 모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월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 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08년 7월부터 강 씨는 김주하를 4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2013년 9월 김주하를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이오영 판사는 “강 씨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피해자 김주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김주하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주하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원은 9월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 발각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남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벌 받아야지” “김주하 남편, 징역 8개월도 솔직히 작다” “김주하 남편, 처벌 수위 약하다” “김주하 남편, 돈도 갚아야지” “김주하 남편, 여자를 때리다니” “김주하 남편, 완전 사기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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