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혐의자 카톡내용 '필요최소' 범위만 확보"

입력 2014-10-15 17:04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000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사이버 검열 또는 사찰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률적·기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진정이 있을 경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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