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특별법 10년' 세미나
[ 정소람 기자 ] “조직적인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개미’가 아닌 ‘개미집’을 찾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48·사진)는 15일 기자와 만나 “예전엔 미아리, 천호동 등 성매매 집결지만 보면 됐지만 이제는 일일이 들여다보기 힘든 신종 성매매가 너무나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탈(脫)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작품 전시·바자회를 열었다.
황 부장검사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단기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심의 오피스텔을 2~3개월간 단기 임차한 뒤 SNS 등에서 남성을 모집해 암암리에 진행하는 ‘오피걸’(오피스+걸) 성매매 등은 범행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변종 안마시술이나 한 건물에서 유흥업과 성매매를 함께 진행하는 ‘풀살롱’ 등은 적발 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을 덮쳐도 단기적인 매매 행위와 장소를 파악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황 부장검사는 또 “업주의 영업 범위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현미경식 수사’와 함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재범이나 조직적 영업범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해 지난해 8.5% 수준이었던 성매매알선사범 구공판율(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비율)을 올 9월 69.4%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재범하면 구속될 수 있어 재범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중앙지검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만든 생활용품과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황 부장검사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한편 업주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해 ‘성 범죄 없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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