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모델 이지연 등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인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한 한편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이병헌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다”며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이병헌 측이 먼저 현재 사는 집 가격을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이지연이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지연이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범행 정상에 참작을 요청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만났으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어디까지 가려는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누구의 말이 옳을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 진실 다 밝혀질까?", "이병헌, 이지연과 관계 어느 정도였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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