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4-10-16 14:17  

'울산 계모' 박모씨(41)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징역 10∼18년 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29일부터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법 감정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확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는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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