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을 해결해주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 오픈

입력 2014-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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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심링크,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 개발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자금을 관리해 안전 거래 가능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구임차인, 신임차인, 은행 등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pre.co.kr)에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처리,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함에 따라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안심링크㈜는 지난 8월 ‘월세안심링크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문의 :070-8290-8585>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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