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국정감사 피해간 이유

입력 2014-10-16 18:50  


(은정진 정치부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솔직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안나오겠다는데 더이상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농해수위는 이 선장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선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15일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다른 국감장에선 각 부처 장관이나 주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굵직굵직한 전·현직 금융수장들까지 줄줄이 출석하는 마당에 이 선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로, 증인 자신의 증언이 친족, 호주, 가주(家主)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추 혹은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최근 이석채 전 KT 회장도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9조인 업무상 비밀과 관련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원, 간호원, 종교인 등이 증언 요구를 받으면 업무상 위탁이나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16세 미만인 증인도 증언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은 증인 요청 5일 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관련 국가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무부 장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소명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해수위 간사단은 이 선장이 네 가지 요건에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아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15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이 선장 등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겁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에게 2014년 10월16일 오후 2시까지 각각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동행명령장 집행 유효기간은 16일 자정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시작시간이 오후 2시로 조정됐습니다.

결국 이 선장은 이날 동행명령장마저 거부한 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관련법에 의해 집행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수 없습니다. 안 의원이 기자에게 답답해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안 의원은 “동행명령 거부는 본인이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는 것”이라며 “오후 1시30분께 김 위원장,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 선장에 대한 국회법에 따라 고발 등 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엔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선장이 이날 자정안에 국감장에 출석했더라도 안 의원 말대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참사 당시 상황을 알기 힘들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선장이 국감 증언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국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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